차량 상태
연납은 현재 차량을 보유 중이어야 가능합니다.
말소·이전 예정이 있다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.
신청 시기
연초에 신청할수록 공제율이 유리한 구조입니다.
기간을 놓치면 정기분 납부로 전환됩니다.
환급 처리
연납 후 차량을 처분하면 미경과분 환급이 가능합니다.
자동 환급이 아닌 경우도 있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※ 차량 보유 기간·신청 시점·지자체 시스템 반영 시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,
소폭의 오차(약 1% 내외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